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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01

국회, 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라임펀드·피해호소인·차량 압류 등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 특혜 의혹과 배우자의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 비공개 펀드 가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실제 본인의 딸과 사위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것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내외는 교통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5.05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직 401명 중 157명… 盧청와대-文캠프 등 출신/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임기말까지 계속되는 靑 인사검증시스템 논란/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모욕죄 고소당했던 30대 청년 "文 대통령, 성찰 계기 되길"/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34)씨가 청와대의 고소 취하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文대통령 "일이 많아 12시쯤 자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 하루 전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화상으로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랜선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바이든 대북정책 추진과정서 3국 긴밀 소통·협력"/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향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韓日 외교수장 첫 양자 회담, '상견례'부터 의견차 확인/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수장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는 첫 회담으로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지만,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위안부 피해자 소송 등 현안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軍, GOP·해안 소초에 AI·레이더 연계 경계망 구축/조선일보
지난 2월 '헤엄 귀순', 지난해 11월 '점프 귀순' 등으로 곤욕을 겪었던 군(軍)이 인공지능(AI)과 레이더를 연계한 경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레이더 연동 AI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청년에 목돈" 김두관 "내 공약"···'기본자산' 원조 싸움/중앙일보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대선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 광주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 강연에서 첫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띄우면서 한 말이다.

여권 "논란의 3인 어쩌나"… 김부겸-김오수 청문회 남아 고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임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여자 조국'이라며 부적격 의사를 천명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채비에 찬반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자 당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영남당'에서 탈피하려면 서울 출신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연달아 떨어졌는데 또 나오느냐" "총선 참패의 이미지가 되살아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이견 노출…혼선 조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라임·편향성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국회가 6일부터 이틀 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기소' 두고 설전…김용민 "정치적 의도 의심" vs 野 "괜한 트집"/아시아경제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유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자기 편만 정의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포럼'으로 세 불리는 與 빅3… 野서도 대권·당권 시동/세계일보
5·2 전당대회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대권주자 '빅3'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 주자는 원내 의원 모임인 '포럼'을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서고,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현행 당 규정상 6월부터 대선 예비경선 일정이 시작되므로 빅3의 출마선언도 이달 내로 예상됐지만,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어 각 캠프에서도 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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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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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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