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과실치상 벌금 100만원→2심 상해 벌금 150만원
"다른 공소사실이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과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을 뒤따라 나오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보고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아파트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옥상 출입 문제로 A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뒤따라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경로를 방해하고 출입문이 닫히도록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며 소리를 치는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이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