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판단 불가"→2심 "판단 권한은 법원에"
대법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지위 상실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직을 잃은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선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내린다. 앞서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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