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이석기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지위 상실'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2:07

1심 "법원이 판단 불가"→2심 "판단 권한은 법원에"
대법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지위 상실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직을 잃은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회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다.

대법은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이같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당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 등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의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선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내린다. 앞서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