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박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지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정 의원[사진=뉴스핌DB] 2021.05.10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시의회 소속 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고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제정된다.
조례안 발의 취지는 시민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사전 고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중 변전소나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폐차장, 축사, 도축장 등 이른바 기피 시설에 해당한다.
시장은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지 내용은 대지 위치나 면적, 용도, 구조, 용적률, 층수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 주민센터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서면 통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동장이나 통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박윤정 의원은 "소음이나 공해를 비롯한 각종 기피 시설로 분류되지만 사전에 설치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