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
분양계약 해제 사유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생활숙박시설 분양단계부터 사업자가 건축물 용도에 대해 분양받는 사람에게 안내해야 하고 분양받는 사람은 이를 증명서로 작성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 학교 과밀화와 교통혼잡 및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처분을 받거나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계약해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공사 중단·지연으로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