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23명 시의원 전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김해시 감사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가운데)이 23명 시의원 전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김해시 김성호 감사관(왼쪽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5.11 news2349@newspim.com |
시는 공직자 조사와 동일하게 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지역 내 5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 유무 확인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이나 가족이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유인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원들이 먼저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와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을 위해 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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