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민회는 12일 "배우자와 친인척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전주시 A국장은 직위해제하고, 시와 계약을 체결한 통신회사 대표 B시의원은 사퇴하라"며 "담당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표한 전북도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전주시와 시의회 공직윤리가 땅바닥을 기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민회가 전날 전주시 국장과 시의원의 부적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2021.05.12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민회는 "A국장은 전주한옥마을에 배우자와 본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해 수십억원의 차액을 얻었다"면서 "전북도 종합감사 이외도 A국장의 배우자 업체가 본청 발주 공사에 참여해 수의 계약을 포함한 8건을 시공했다"고 폭로했다.
A국장은 지난 2017년 7월 7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과장에 재직했다.
재직 당시 친족 소유 업체 시행공사 관련 문서를 58건 결재하고 배우자와 2촌 친인척 소유업체와 8건을 계약했다. 과장 발령 전달인 6월 27일 5억5385만원 짜리 공사 1건도 있다.
전북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친족계약에 대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을 점을 지적했다.
B시의원은 C통신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이 속했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와 1억원 규모 시설 개선 통신공사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전주시는 시설개선비가 포함된 20억원의 예산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고 문화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7월 2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 B의원이 대표로 있는 C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5월 21일 준공처리했다.
전북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C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전주시민회는 "A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배우자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등을 과도하게 몰아주고 자신은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C회사와 계약에 대해서도 "이 계약은 의회사무국, 회계과, 체육산업과가 짜고 친 뇌물수수사건이다"면서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부서들은 그 조치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A국장은 "법령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담당부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가 아니라 공사착공과 중지 등 공사 진행에 관한 것만 결재하는 부서이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회계과장은 "시의원인지 몰랐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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