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청년어촌정착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30대와 40대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 씨와 B(41) 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각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포항해양경찰서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13 nulcheon@newspim.com |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과 이탈방지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돼 매월 8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자신의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 지난 한해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약 1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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