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세액공제도 3~6%까지 높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 및 투자 형태에 따라 3~6% 높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한 3번재 단계로 핵심전략기술(가칭)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핵심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말한다.
기재부는 우선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시설투자 공제율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2021.05.13 jsh@newspim.com |
지원기간은 투자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3년간(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한시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세제지원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는 핵심 주력산업으로서 디지털 경제 전환,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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