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기존 업소 정비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1.05.17 wh7112@newspim.com |
접수된 서류는 현지실사를 해서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가격 인하 또는 동결한 업소 등 가격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자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오는 31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위해 지정된 업소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5만원권)를 지급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인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등 홍보 확대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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