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수수료 면제 시행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동일 혜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17일부터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이렉트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게 된다. 신규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가입고객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CI=미래에셋증권] |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없애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기대했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연금자산 관리에 있어 직원을 통해 관리받는 계좌와 고객이 스스로 관리하는 계좌의 수수료 체계는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다이렉트 고객께는 수수료를 면제해 비용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