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력 및 자격·포상 등 환산해 4단계 등급 부여
고용안정 지원 및 금리우대·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A씨는 철근직종 16년·형틀목공 4년의 현장경력과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 및 전국대회 1위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특급을 받았다. A씨는 기능등급제와 연계된 시공능력평가 가점 덕에 그를 채용하려는 건설사들이 늘어난데다 '시공명장'으로 인식돼 사회적 대우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다.
이력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에게 등급이 주어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내문 [자료=국토교통부]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바탕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주는 제도다. 숙련도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교육·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한다. 환산경력 기준으로 ▲3년 미만 초급 ▲3년 이상 9년 미만 중급 ▲9년 이상 21년 미만 고급 ▲21년 이상 특급 등급이 주어진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교육이수 시간·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국토부는 제도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노동계 및 관련 학계와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총 16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도니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올해 기능등급을 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이 실시되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과 경제적 편익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금리우대 및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는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