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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SK 2인자' 조대식 불구속 기소…최태원 무혐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6:25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 회장 사전 승인·지시 있지만…"증거 불충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선 "범행에 공모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대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검찰은 조 의장 등의 혐의가 개인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그룹 차원의 주도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기소된 자들은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그룹 오너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불과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은 그룹 차원의 주도로 이뤄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원 회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지주사들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유상증자를 불법 강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부장검사는 지주사들이 최신원 회장의 불법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로 2가지를 꼽았다.

전 부장검사는 "우선 텔레시스가 부도가 날 경우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속 후 재판이나 형 확정 후 사면 준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또 최신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재산·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최종현학술원 세미나 영상 캡처]

다만 검찰은 더 윗선인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선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승인·지시 정황을 발견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전 부장검사는 "최태원 회장은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던 사실은 있지만 수감 중이었고, 유상증차 참여가 이뤄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거나 승인을 지시하는 등 배임 혐의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태원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승인·지시만으로는 불법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선 이사회 개최가 필요한데 이들은 설득을 위해 허위·부실 작성된 텔레시스 경영 정상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이런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SK그룹 이시진들도 조 의장 등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당시 텔레시스의 자본잠식 상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밖에 있는 부장 이하 등이 TF를 구성해 정상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참여 과정을) 보고받은 내역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최신원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태원 회장에 대해선 대면 없이 서면조사만 실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SK텔레시스가 상장사인 SKC로부터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이사는 2015년 SK텔레시스가 다시 부도위기에 처하자,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과 함께 2012년과 같은 방법으로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된 SK텔레시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과 비용을 과다·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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