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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前 비서실장 공수처 출석…"압수물 반환 위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5:02

서울시교육청 "참고인·피고인 조사 받으러 간 것 아니다"
공수처, 압수물 분석 마무리한 듯…참고인 조사 나설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 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돌려받으러 간 것"이라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만간 공수처는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소환조사에는 A 씨를 비롯해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면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인력 20명을 투입해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A 씨 역시 조 교육감 혐의에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로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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