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견 공표' 유무죄 판단 뒤집혀…2번째 상고심 판결
대법 "이미 환송 판결서 유죄 다투는 상고이유 배척...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MB정부 당시 부대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두 번째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 관여 부분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선 이미 환송 판결에서 유죄를 다투는 상고 이유가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단장으로 복무하면서 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부대원들이 작성한 총 1만1853건의 게시글 중 3327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단장이 직접 작성한 470개의 게시글 중 29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 등 총 2157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6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정 구속을 면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이 수립된 아픈 경험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헌법 제5조제2항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며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