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가입 여행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노래연습장 제외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사와 노래연습장에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형 4차 연대안전기금' 9억4950만원의 예산으로 여행사와 노래방에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여행사의 경우 성남시에 소재 210곳이고 노래연습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493곳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경영안정비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온라인 신청)를 통해 이뤄지며 자격 심사 뒤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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