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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속국' 논란 국적법 개정안…법무부 "특정 국가 집중 완화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0:33

수혜 대상, 중국 국적자 95% 차지…'반대' 국민 청원 쇄도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최종안 마련…국회서도 추가 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중국 속국' 논란을 낳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주재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위한 제도 아니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 비중이 많다"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보험료 등 국민 부담 증가나 병역 회피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되며 현재도 국내 체류 영주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납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는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또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혜택만 누리는 '복지먹튀' 우려에 대해선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고, 국내 출생 후 일정 시기에 이르러 단독으로 해외에 이주해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남성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는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우리나라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하지만 법안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 화교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며 '중국 속국' 논란으로 번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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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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