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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인사위 "인사 대상 29~30기 적격성 심의…6월초 단행"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8:06

고호봉 기수 '인사적체' 문제의식 공유…"대검검사급 탄력적 인사"
"인사 기준, 기존 방식 유지…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거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오는 6월 초순경 인사를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제144차 검찰인사위(위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열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뒤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관련 기준을 논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7 mironj19@newspim.com

검찰인사위는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 학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기존 인사 기준(2017년 7월 제116차 검찰인사위 심의)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오는 6월 초순경 발표 및 6월 초중순경 부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 인사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인사 단행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 전 열리는 검찰인사위와 관련해 질문이 나오자 "(현재 검찰에)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 있다. 다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이날은 그를 대신해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위원으로는 조종태 부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목격됐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박 장관은 기존과 달리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로 인사위 일정을 잡고 큰 틀에서 대략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장 패싱'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준비한 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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