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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