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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김봉현 5000만원' 보도한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10:31

김봉현, 지난해 10월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서 '5000만원 전달' 증언
강기정, 증언 내용 보도한 조선일보 손배소 내고 김봉현 형사고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이 대표가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을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해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이같은 증언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김 전 회장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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