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미수·상해 최대 무기징역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구인 "성폭력처벌법,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해 부당"
헌재 "범죄 예방 위한 입법 조치, 합리적인 이유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부분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지만 미수에 그쳐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입법자는 중대한 법익 침해자를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서 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입법자가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주거침입강간치상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 특수절도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등과 비교하면 각각의 범죄 자체가 갖는 매우 높은 불법성 때문에 상호 간 불법성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범죄 상호 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는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9일경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미수에 그치고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강간에 비해 경미한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고, 가벼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강간치상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범행 결과가 훨씬 중대한 특수 또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치사죄와도 동일하게 규정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