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주민들이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집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과 여성을 각각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해경이 양귀비·대마 밀경작 현장을 적발 했다.[사진=여수해경] 2021.05.26 wh7112@newspim.com |
이들은 자신의 주택 마당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하다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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