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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 시 유의할 사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광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사(이하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제작사의 의무와 광고비 문제
광고주의 제품 등을 노출시키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플랫폼의 제작사 측 계정에 게시하는 의무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에 따른 일정한 조회수 발생, 광고주의 홈페이지 방문, 앱 설치,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광고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작사 측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작사가 '조회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주와 상의 없이 타겟 광고를 진행하여 조회수를 높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타겟 광고로 높인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등의 매출이나 수익 등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출이나 수익과 혼입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광고비 산정을 위한 정산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제품 등의 노출 방식에 관한 이견
웹예능은 광고주의 제품 등 정보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고, 웹드라마는 주인공이 제품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 외에도 제품 등이 콘텐츠 내에서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 주인공 외의 등장인물도 착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품 등의 노출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므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광고할 내용 등에 대해 제작사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바이두]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게시에 대한 권한
숏폼 콘텐츠는 종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 등에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작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한다.

최근 숏폼 콘텐츠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으나 미리 걸러내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에 정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나 삭제가 지연되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게시된 콘텐츠의 비공개, 삭제 등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작사와 광고주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레드카펫에서 씨팅 커버댄스를 추는 숏폼 인플루언서 미우와 이를 응원하는 댓글들 [사진=틱톡 갈무리] 2023.03.07 digibobos@newspim.com

◇숏폼 콘텐츠 광고 분쟁의 배경 및 방지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은 법령과 방송사의 정책, 콘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방식이 제한되고, 광고주도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광고주는 제품 등이 눈에 띄게 강조되거나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등의 배치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작사의 창의적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되, 제품 등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비를 일정한 성과나 조건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할 경우, 그 성과나 조건 성취 등을 두고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해가 달라 분쟁의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주가 목표하는 타겟층과 콘텐츠의 주된 시청자층이 충분히 겹치지 않아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광고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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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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