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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 시 유의할 사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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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광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사(이하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제작사의 의무와 광고비 문제
광고주의 제품 등을 노출시키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플랫폼의 제작사 측 계정에 게시하는 의무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에 따른 일정한 조회수 발생, 광고주의 홈페이지 방문, 앱 설치,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광고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작사 측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작사가 '조회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주와 상의 없이 타겟 광고를 진행하여 조회수를 높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타겟 광고로 높인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등의 매출이나 수익 등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출이나 수익과 혼입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광고비 산정을 위한 정산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제품 등의 노출 방식에 관한 이견
웹예능은 광고주의 제품 등 정보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고, 웹드라마는 주인공이 제품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 외에도 제품 등이 콘텐츠 내에서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 주인공 외의 등장인물도 착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품 등의 노출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므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광고할 내용 등에 대해 제작사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바이두]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게시에 대한 권한
숏폼 콘텐츠는 종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 등에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작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한다.

최근 숏폼 콘텐츠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으나 미리 걸러내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에 정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나 삭제가 지연되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게시된 콘텐츠의 비공개, 삭제 등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작사와 광고주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레드카펫에서 씨팅 커버댄스를 추는 숏폼 인플루언서 미우와 이를 응원하는 댓글들 [사진=틱톡 갈무리] 2023.03.07 digibobos@newspim.com

◇숏폼 콘텐츠 광고 분쟁의 배경 및 방지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은 법령과 방송사의 정책, 콘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방식이 제한되고, 광고주도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광고주는 제품 등이 눈에 띄게 강조되거나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등의 배치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작사의 창의적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되, 제품 등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비를 일정한 성과나 조건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할 경우, 그 성과나 조건 성취 등을 두고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해가 달라 분쟁의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주가 목표하는 타겟층과 콘텐츠의 주된 시청자층이 충분히 겹치지 않아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광고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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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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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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