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 시 유의할 사항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광고 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 제작사(이하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해 변호사.

◇제작사의 의무와 광고비 문제
광고주의 제품 등을 노출시키는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특정 플랫폼의 제작사 측 계정에 게시하는 의무는 대부분의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에 따른 일정한 조회수 발생, 광고주의 홈페이지 방문, 앱 설치, 매출 증가 등 구체적인 광고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제작사 측의 의무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제작사가 '조회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광고주와 상의 없이 타겟 광고를 진행하여 조회수를 높인 사례에서,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타겟 광고로 높인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품 등의 매출이나 수익 등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출이나 수익과 혼입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광고비 산정을 위한 정산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숏폼 플랫폼 '셀러비'가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셀러비] 2022.05.09 digibobos@newspim.com

◇제품 등의 노출 방식에 관한 이견
웹예능은 광고주의 제품 등 정보에 관한 특정 내용을 언급하고, 웹드라마는 주인공이 제품 등을 착용하는 것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합의된 사항 외에도 제품 등이 콘텐츠 내에서 노출되는 시간이나 횟수, 주인공 외의 등장인물도 착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품 등의 노출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므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 콘텐츠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이 노출되는 방식이나 광고할 내용 등에 대해 제작사가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진 = 바이두]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게시에 대한 권한
숏폼 콘텐츠는 종래에는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OTT 플랫폼 등에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작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한다.

최근 숏폼 콘텐츠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으나 미리 걸러내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에 정한 '콘텐츠를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할 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나 삭제가 지연되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제작사가 게시된 콘텐츠의 비공개, 삭제 등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제작사와 광고주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협의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레드카펫에서 씨팅 커버댄스를 추는 숏폼 인플루언서 미우와 이를 응원하는 댓글들 [사진=틱톡 갈무리] 2023.03.07 digibobos@newspim.com

◇숏폼 콘텐츠 광고 분쟁의 배경 및 방지책
방송 프로그램의 PPL(Product Placement)은 법령과 방송사의 정책, 콘텐츠의 내용 등에 의해 방식이 제한되고, 광고주도 이러한 사항을 양해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숏폼 콘텐츠의 광고주는 제품 등이 눈에 띄게 강조되거나 출연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 등의 배치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제작사의 창의적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되, 제품 등의 노출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약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광고비를 일정한 성과나 조건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할 경우, 그 성과나 조건 성취 등을 두고 제작사와 광고주 사이에서 이해가 달라 분쟁의 위험이 크다.

특히 광고주가 목표하는 타겟층과 콘텐츠의 주된 시청자층이 충분히 겹치지 않아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광고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나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