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5:28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다. 그는 A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씨는 물론이고 팀장 B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