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민간변호사 선임 예산 지원제도 안내도 안 해"
여성법무관, 육군 50명·해군·해병대 3명…공군만 0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 상 '여성 피해자는 여성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이 중사에게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가 국선변호인으로 배정됐다. A씨는 물론 남성 변호인이다.
A 법무관 선임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었다. 공군 측은 이 의원실에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군은 사건발생 당시 이 중사 및 가족들에게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실이 이 중사 유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족 측은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도 받았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 측은 이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의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는 군 예산지원 제도를 활용해 국선 변호사가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군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던 이 중사 측에 남성 국선 변호사를 안내해 선임토록 하면서 민간 변호사 예산지원 부분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 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각 군에서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은 50명, 해군 및 해병대는 3명이었다. 공군만 유일하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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