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부대 지휘관 아닌 상급부대·참모총장 지휘 받게 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항소심부터는 군사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군사법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준장 출신인 민홍철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엄폐 한다든지,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든지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1심 법원까지는 군내에 두고 항소심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군사법원 재판 시 양형 기준 등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최근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끝에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을 두고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남성중심 병역문화 폐습이 그대로 반복된 일"이라며 "군 내에 성인지감수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 보호는 소홀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고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는 군 검찰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부대 지휘관 소속으로 되어있고 또 인사고과 평가를 받게 돼 있는 탓에 여러 측면에서 은폐나 지연, 회유 등이 있던 것 같다"며 "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선임된 국선 변호인도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 상급부대나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기관을 설치해 독립된 상태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군사법원법 자체를 개선해 제도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휘고하를 막론, 피해 신고를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를 하고 회유나 종용이 있었다면, 그 2차 피해를 가한 사람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송치 받은 이후 즉각 수사하지 않은 군 검찰까지 한번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수사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면적 재조사중이니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유가족 측이나 피해자 쪽에서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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