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 소재 사과 과원에서 올 들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선 가운데 포항시가 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 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경북 포항시가 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지역 유입 차단에 나섰다.[사진=포항시] 2021.06.07 nulcheon@newspim.com |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으로 지난 4일 안동에서 경북도 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 미이행 경우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감액 될 수 있다.
포항시는 앞서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살포한 데 이어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와 식물감시원을 통해 상시 예찰을 진행해 왔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는 화상병 발생지역과 우심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포항시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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