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직결 범죄 신속 수사에 공백 발생…일선 청 우려"
"장관 승인 부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전날인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이에 대한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6대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아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검은 형사부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직제개편안 내용의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급진적 제도 개선 추진보다는 이미 마련된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 안착이 우선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 보호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청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돼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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