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6大수사 제한은 검찰 중립성 심각 훼손"
박범계, 대검 '직제개편' 반발에 "견해차 있어"
법무부-검찰 갈등 격화…중간간부 인사도 순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이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법리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대검은 전날인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검찰 인사를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6대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부가 없는 전국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아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도 법무부-대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공식 반발 후 김 총장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에 대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입장 표명에)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김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봐야죠"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 초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조직개편 작업이 난항이 예상돼 이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도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