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국적 IT기업에 과세" 디지털세 도입 급물살…10월 합의안 나올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6:43

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디지털세 합의 첫 걸음" 평가
7월 G20 재무장관회의 주목…"국내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합의하며 '디지털세(Digital Tax)'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7 합의안이 디지털세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디지털세의 완전한 도입에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과 기준 등 세부적인 요소가 모두 확정된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막바지 세부사항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G7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15%" 합의…'구글세' 도입 탄력

8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또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수년 간 논의해온 디지털세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37개국이 소속한 회의체로 지난 2015년 디지털세 도입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세는 본사·공장 없이 타국에서 돈을 버는 다국적 IT기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법인세는 조세 조약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스북 등의 대형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자회사를 두고 세금부담을 줄여왔다. 디지털세가 '구글세'로도 불리는 이유다.

디지털세는 크게 ▲자국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 대상 필라1(P1) ▲저세율국에 자회사 등을 둔 자국소재 기업 대상 필라2(P2)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P1은 본사를 해외에 둔채 자국에서 소득을 얻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P2는 법인세율이 낮은 특정국가에 자회사를 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G7이 합의한 법인세율 하한선은 P2와 관련이 있다. 합의안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법인세율 12.5%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법인세율 하한선(15%)과의 차이인 2.5%p만큼은 자국의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자국소재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부분은 P1과 관련이 있다. 합의안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이 의견을 모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달말 열릴 IF 총회와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디지털세 합의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 적용대상·기준 확정되지 않아…오는 10월 합의안 발표 전망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확률이 높지만 세부적인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까지는 수년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쟁점도 있지만 적용 세율이나 대상기업 등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큰 줄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1.06.02 204mkh@newspim.com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 기준은 각국이 논의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IF가 발표한 중간보고서(Blueprint)에 따르면 P1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 으로만 합의됐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제외되는 업종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느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이 될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OECD 사무국은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말 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어느정도 틀을 갖춘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세부논의가 완료된 최종안이 오는 10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구글과 같은 IT기업 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제조기업에도 디지털세가 적용된다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세 보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