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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고의성 가짜뉴스에 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7:50

"허위·조작·과장 정보, 민주주의 기본질서 침해하고 국민여론 왜곡"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 없음·과실 없음 입증시 책임 묻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9일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과 단체, 조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보도할 시 피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뉴스 형식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나 사실을 조작하여 만든 허위·조작·과장정보가 생산·유통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어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전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 법안은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켜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이르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 기준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언론, 뉴스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를 따지도록 했다. 

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언론사가 직접 고의성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오영환·도종환·이수진·어기구·이형석·이병훈·윤후덕·양기대·유정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에도 몸담고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언론 공익성·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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