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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부·국방부·보훈처 등 12곳 청탁금지법 엉터리 처리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09:08

LH·기초과학연구원·서울장학재단·한전원자력연료 '덜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공공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개(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지자체 4개 (경남 창원시, 서울시 강남구, 전북 교육청, 충남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5개 (기초과학연구원, 서울장학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구㈜) 등 12개 기관이다(표 참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순이다.

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 06. 11.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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