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내·해외 상장이냐' ETF세금 천차만별...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7:42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배당 15.4%과세
국내 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및 배당 모두 15.4% 과세
해외 상장ETF, 연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세
연금계좌 이용시 과세이연 혜택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세다. 여러 종목이나 지수를 담아 펀드처럼 만들어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수시로 팔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직접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가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는게 좋을까. 주식형 ETF, 채권형 ETF, 파생형 ETF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도 다르다. 다양한 ETF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주식 투자시 내는 기본 세금으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ETF는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의 0.25%씩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도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저렴하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소득세가 붙는다.

[서울=뉴스핌] 표=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주식 외에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국내 기타 ETF'는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주식형 ETF에 보다 세부담이 크다. 해외ETF는 크게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2가지로 나뉜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ETF는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모두 15.4%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증시 상장 해외 ETF로는 타이거(TIGER)미국나스닥100, 킨덱스(KINDEX)미국S&P500, 코덱스(KODEX)차이나항셍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 증시 매매에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인데, 해외 주식 투자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컨대 해외ETF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 양도세를 내면 된다. 여기에서 번 돈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ETF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론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는 ETF를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된다.

또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율도 낮출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매달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결국 ETF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시 세제상 유리하려면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ETF,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ETF 등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단,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한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라면 일반계좌를 통해 금융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은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ETF매도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며 "애초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의 연금 계좌를 이용해 ETF를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