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배당 15.4%과세
국내 상장 해외ETF 매매차익 및 배당 모두 15.4% 과세
해외 상장ETF, 연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세
연금계좌 이용시 과세이연 혜택효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대세다. 여러 종목이나 지수를 담아 펀드처럼 만들어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수시로 팔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직접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ETF가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는게 좋을까. 주식형 ETF, 채권형 ETF, 파생형 ETF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도 다르다. 다양한 ETF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에 대해 알아봤다.
주식 투자시 내는 기본 세금으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ETF는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의 0.25%씩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도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저렴하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과세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소득세가 붙는다.
[서울=뉴스핌] 표=미래에셋자산운용 |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서 주식 외에 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국내 기타 ETF'는 배당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모두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주식형 ETF에 보다 세부담이 크다. 해외ETF는 크게 해외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 2가지로 나뉜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ETF는 매매차익과 배당에 대해 모두 15.4%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증시 상장 해외 ETF로는 타이거(TIGER)미국나스닥100, 킨덱스(KINDEX)미국S&P500, 코덱스(KODEX)차이나항셍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넘는 부분에 대해 22%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 증시 매매에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인데, 해외 주식 투자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컨대 해외ETF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 양도세를 내면 된다. 여기에서 번 돈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ETF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론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는 ETF를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된다.
또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율도 낮출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매달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를 낸다.
결국 ETF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시 세제상 유리하려면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ETF,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ETF 등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단,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한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라면 일반계좌를 통해 금융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은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ETF매도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며 "애초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의 연금 계좌를 이용해 ETF를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