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피해 막으려면 최소한의 시장질서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에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입법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
이 의원은 "너무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더러 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처럼 인가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돼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큰 처벌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신고제를 하고 하고 자율 규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시장 상태가 그렇지 않기에 아주 최소한 것만 (관여)하는 허가제로 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이란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 실명을 밝히는 것이고, 자금세탁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할 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협회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하도록 했을 때 (이 같은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렇게 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깨끗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인가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자산백서 발간 등 설명의무 강화 ▲예치금·고유재산 구분 등 안전장치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명확인을 받은 입출금 계정으로 운영하는 4대 거래소의 가입자는 581만명에 육박한다. 일 거래대금은 20조원에 달한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