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비리 감시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으로 전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현직 경찰이 퇴직 5년 이내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날 때 상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경찰이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유착을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서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직 경찰이 퇴직한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만날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퇴직 3년 이내에서 퇴직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내·외부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청문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은 확대한다.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주요 직위 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을 기존 총경까지에서 경무관까지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도 늘린다. 반부패 우수자에게는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준다.
경찰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경찰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0년 12월 출범한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 첨령성 현주소를 면밀하게 진단했다"며 "경찰이 추진했던 수십가지 반부패 정책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완결성 높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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