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관리 이력제 ▲묘목관리제 이행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과수화상병.[사진=뉴스핌DB] 2021.06.15 baek3413@newspim.com |
괴산군에서는 지난 6일 장연면에서 첫 확진 과원이 나온 이후 3곳의 과원(칠성면1곳, 장연면2)에서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공적방제 대상 과원은 확진된 4곳과 인접한(최초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 해당된다.
이중 6일~8일 사이에 확진된 3곳과 인접한 1곳은 매몰 작업을 마쳤고 11일 확진된 1곳의 과원은 매몰작업이 진행중이다.
괴산군의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발생과원 4곳과 인접과원 1곳을 포함해 3.32ha다.
매몰되는 사과나무는 2427그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