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과수화상병 유입 사전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과·배 등의 잎과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서 말라 죽어가는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잎[사진=합천군] 2021.06.15 news_ok@newspim.com |
현재 전국적으로 5개도(경기·충북·충남·강원·경북 안동) 356농가 167ha 면적에 발생했으며,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생석회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 처분의 위반자는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공급받은 생석회는 과수원 입구 주변으로 살포하고, 사용한 농작업 도구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하며,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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