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미흡했던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5시 3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쓰러졌다. 당시 근무자는 41분이 지난 뒤에서야 이상 징후를 파악했고 또 36분이 지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하는 지정 병원이 있는데도 병원 이송 협의로 환자 이송을 지체했다. 결국 수용자는 같은 날 오전 8시 17분 사망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수용자와 직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19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대강당에 대기시켰다. 185명 중 181명이 12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그밖에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01.02 pangbin@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