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포스코·현대제철, 선박용 후판 가격 인상 또 '만지작'...하반기에도 오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철광석 등 원료값 인상..4월에 이어 하반기 추가 협상
"조선용 후판 85만원/t, 국제 철강 시세의 거의 반값"
중국·일본 수입 물량 적고 가격도 국산 보다 비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철광석 등 원료값 급등에 따라 상반기 오른 철강재 가격이 하반기에도 오른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선사와 선박용 후판 가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원료값 인상으로 인한 후판 가격 인상은 철강사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조선사에는 원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양측의 합리적인 타협점이 필요해 보인다.

16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와 하반기 후판 가격 인상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 조선3사와 후판 가격을 톤당 약 10만원 인상한 85만원에 합의한 바 있다.

통상 철강사는 조선사 등 수요처와 연간 2~4회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후판 가격이 오른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협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원료값 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강사가 생산 공정을 100% 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 못할 만큼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조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 건설 등 철강 수요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철강재가 부족하다.

이 가운데 후판은 선박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조선사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올들어 조선사들이 수주 릴레이를 거듭하면서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또 자동차의 경우 강하면서 가벼운 초고장력 강판 및 특수강 등 고가의 철강재가 들어간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그나마 선박 가격인 선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점은 다행스럽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Newbuilding Price Index)'는 136.1포인트(p)로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 2014년 12월 137.8p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박용 후판 가격은 현재 약 85만원/t이지만 하반기 약 5만~1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사 등 대량 공급이 아닌, 유통용 후판 가격은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올라 약 130만원/t 수준인데, 하반기부터 약 1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사는 조선사 등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가 철강재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제 철강 시세에 맞춰 오르는 것으로, 하반기 후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선박용 후판 가격 85만원/t은 국제 철강 시세의 거의 반값에 불과해 인상이 시급한 실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와 관련해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재료, 특히 철광석 가격 상승 영향으로 2~3분기 제조원가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판매 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며 스프레드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기준(CFR) 철광석 가격은 전일 기준 221.87달러/t다. 지난달 12일 237.57달러의 역대 최고치 경신 후 등락을 이어가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다시 상승 중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지난달 초 200달러/t를 넘어섰다. 역대 최저치인 2015년 12월의 38.30달러/t 대비 6배 뛰었다. 중국과 일본 철강사들도 자국의 철강 수요 증가에 공급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산·일본산 후판 가격도 국산 보다 훨씬 비싸다.

철광석을 비롯해 고철 생철, 열연 코일, 제철용 원료탄 등 철강 원자재 가격이 전부 오름세다. 단적으로, 고철 생철은 현재 47만원/t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0% 치솟았고, 연초 대비로는 25% 올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