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37회 1차 정례회 제9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황현재 김해시의원 |
이 조례는 오는 2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 통과수순만 남은 상태이다 .현재 경남도 18개 자치단체 중 경남도를 제외한 시군구 조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김해시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 배출량 증가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 교육이 절실함을 공감하고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등이 포함됐다.
활성화 방법으로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으로 나눠 5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을 주문하고 수질환경과 내 환경교육팀 신설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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