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시가 25억 5000여만원 상당의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해상경비 강화 활동 중인 해양경찰 함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정선 명령 후 검문검색을 했다. 39t급 인천선적의 이 어획물운반선에는 선장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사진=목포해양경찰] |
해경은 선박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 숨겨놓은 담배를 찾아냈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 57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새벽 6시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께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군산해경도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질서와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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