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받던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 A 경정과 형사팀장 B 경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엔 법대 교수 3명·법조인 2명·수사전문가 2명·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경찰 로고 |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는 이를 112에 신고했으나 이후 이 차관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담당 수사관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알려지자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4개월여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사건 보고 과정은 부적절했으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C 경사에 대해서만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어 C 경사와 함께 입건됐던 A 경정과 B 경감에 대해선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송치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겼다. 형사과장의 윗선 보고라인인 서장은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진상파악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