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필로폰을 밀매하고 투약한 북한이탈주민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2)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탈북민 B(40) 씨와 그의 여동생 C(37)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돈을 주고 산 필로폰을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남매는 탈북민으로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남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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