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들끓는 '대체공휴일법' 형평성 논란…근로기준법 충돌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 안돼
"대통령령으로 규율한 '국민 휴식권'…현행 법 체계 제고 필요"
"대체공휴일법 논쟁, '차별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체공휴일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면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절기상 입하인 지난 2019년 5월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를 보고 즐거워 하고 있다. 2019.05.06 mironj19@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부여된다. 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대체공휴일법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즉, 기존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동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내년이 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런 이유로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간 적용 순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당초 법률안 제안 이유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필 노무법인 도원 대표노무사는 "현재 국회는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국민의 휴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유급휴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휴식권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일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이번 계기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논쟁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