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들끓는 '대체공휴일법' 형평성 논란…근로기준법 충돌 '왜'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6

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적용 안돼
"대통령령으로 규율한 '국민 휴식권'…현행 법 체계 제고 필요"
"대체공휴일법 논쟁, '차별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체공휴일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면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절기상 입하인 지난 2019년 5월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분수를 보고 즐거워 하고 있다. 2019.05.06 mironj19@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법안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대체공휴일법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부여된다. 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대체공휴일법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

즉, 기존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동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돼 올해 안에 시행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내년이 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이런 이유로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두 법률간 적용 순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당초 법률안 제안 이유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필 노무법인 도원 대표노무사는 "현재 국회는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국민의 휴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유급휴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휴식권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일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이번 계기에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체공휴일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논쟁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