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결론 나올 경우 법안 처리까지 진행
與 '경기 부양 효과' vs 政 '근로기준법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의 반대 입장에 따라 재심사에 들어간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실은 17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법안 재심사에 들어간다"며 "오후 4시에도 일단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률에 대해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등의 효과가 있고 장시간 근로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정부가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헌한 바 있다.
그는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을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는 G7(주요 7개국)에 2년 연속 초대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2번째로 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법률이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규정과 어긋나고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등 입법 공백 지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오늘 오전 11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다시 열고 해당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될 경우,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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