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한전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광주본부와 손잡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확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시민과 함께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 업무협약 [사진=광주시] 2021.06.23 kh10890@newspim.com |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광주시민이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광주시민 6000명이 재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5~6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기간 중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재해입원 및 수술비 중 일정액을 보장하고, 만기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재계약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용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이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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