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비디아이는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케이팜에너지와 관련, "효성에너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인수받은 적법한 사업자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로고=비디아이] |
앞서 이달 초 비디아이는 효성에너지와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는 효성에너지의 부도설에 대한 풍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시 요구했고, 이에 비디아이는 계약 상대방을 케이팜에너지로 변경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비디아이 측은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케이팜에너지는 해당 사업의 초기 사업자"라며 "케이팜에너지는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민원해결 및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사업진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초기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 사업부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주민동의·소요자금·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를 검토해 최종 인허가를 받게 된다.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해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SPC에는 발전자회사, 금융기관, 사업자, 건설사, 비디아이 등이 참여하게 된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케이팜에너지는 효성에너지로부터 아산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인수한 정당한 사업자"라며 "비디아이는 케이팜에너지와 함께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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