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고 벌금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황씨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 호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쯤엔 지인의 주거지에 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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