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 2021.06.24 lm8008@newspim.com |
24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는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위군수로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는 군위군수로서의 지위에 치중한 나머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해 교육발전위원회 손해를 발생시키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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