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임야와 농지 4만4802㎡ 16필지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평택시청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1.06.25 krg0404@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는 임야 100㎡,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혹시 피해 사례가 있다면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 센터'에 제보나 신고서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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